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3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자로 직권말소된 B SM520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3. 5. 13. 11: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진남로 297번길에서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