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19:00경부터 2013. 3. 7. 14:30경까지 대구시 일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3. 3. 7. 14:30경까지 대구시내 일원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7. 14:30경 경북 고령 쌍림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동원마루식당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동원마루식당 앞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