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덤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덤프 차량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덤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