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98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B 그랜져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97에 있는 쌍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24경 같은 구 내방동에 있는 나주곰탕 식당 주차장까지 2008. 12. 11.경 직권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