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 2017. 10. 31. 피고와 사이에 사건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 이 사건 약정금 중 3,3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 1 조( 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 강제 추행 (13 세 미만), C( 가명, 피고의 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의 처리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 임한다.
제 2 조( 위 임한 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 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한다.
제 4 조( 수임인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착수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6,600,000원을 지급한다(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 이 사건 약정금’ 이라 한다). 제 11 조( 통지의무) 원고는 피고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상황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특약사항) 착수금 중 3,300,000원을 계약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3,300,000원을 검사의 처분 시에 지급한다[ 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임계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7. 11. 2.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 고소인 C( 가명), 피고 소인 D, 사건 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으로 한 고소장과 고소 대리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천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다.
D은 2018. 5.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