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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081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행부터 제19면 제12행까지의 “나) 피고 C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다)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의무의 범위”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망 H을 위한 수임 사무 처리비용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피고는 망 H을 위해 병원비(20,386,200원), 간병비(55,391,190원), 약제비 및 물품구입비(1,809,990원), 망 H의 장례비(3,600,000원) 합계 81,187,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위임사무 처리 후 반환하여야 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병원비 을 제6, 7,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H으로 하여금 2006. 4. 14.부터 2008. 9. 8.까지 Y병원(이하 ‘Y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받도록 하면서 그동안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14,568,540원을 지출한 사실, 2006. 7. 27.부터 2006. 11. 14.까지 망 H을 위하여 Z의료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 1,317,680원을 지출한 사실, 마찬가지로 2007. 1. 12.부터 2007. 6. 11.까지 AA노인전문병원에서 망 H의 치료비로 4,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합계액 20,386,22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취지에 좇아 망 H을 위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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