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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324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료인 ‘ 칼 멕스 ’에 관하여 ‘ 개를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 적용 증: 스트레스 상태의 개에게 서 나타나는 분리 불안증과 신경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 등의 글을 게시하고, ‘ 새 밀린 ’에 관하여 ‘ 간 질환에 효과적인 영양 치료제입니다

’, ‘ 급, 만성 간질환 및 간 효소 수치의 개선’ 등의 글을 게시하고, ‘ 시스 테 이드 플러스 ’에 관하여 ‘ 고양이 하부 요로 기 질환의 예방 및 개선’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제품광고 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약사법 제 61조 제 2 항 전단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 용기’, ‘ 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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