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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281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 11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장 컨설팅 및 싸 이버 병원 운영사업, 가축 약품 및 부 외 품, 사료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E』 등의 제목으로 보조 사료인 ‘F’ 와 ‘G’ 제품을 ” 산란율회복, 난각 개선, 오 파란율 감소, 대사기능 촉진, 면역력 증진, 청결계란“, ” 와구 모 살멸, 농약 대체 효과 성분, 지속적인 살멸 지뢰효과“ 등의 내용으로 양계연구 월간지 등에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약 300 곳의 양계 농가에 배포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월간지 광고기사

1. 홍보 책자 물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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