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266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친환경 가 공수 제조 및 도 소매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2017. 4. 17.까지 일반 공산품인 다목적 세정제인 ‘E ’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 유 투브’, ‘ 페이스 북’, ‘ 개인 블 로그’ 등에 “ 발톱 무좀 개선하기”, “E 사장님! 발톱 무좀이 사라지고 있어요

”, “ 발냄새를 없앨 뿐 아니라 무좀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4. 경부터 2017. 4. 17.까지 인터넷 마켓인 11 번가 등 사이트와 오프라인 마켓인 ‘F’ 등을 통해 353,774,388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확인서

1. 광고 내용, 판매 내역 출력물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24. 블 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 및 위 블 로그의 개설 목적이나 운영 형태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5. 24. 위 블 로그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행위는 의약품이 아닌 ‘E ’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약사법 제 61조 제 2 항은 일단 의약품 아닌 것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되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반드시 광고와 판매 간의 인과 관계를 요구하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