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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14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단순 광물로 정수 등의 역할을 하는 ‘ 순 지트 ’를 판매한 목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E, F)에 ‘ 순 지트 ’를 광고하면서 “ 피부 탄력 강화, 신장, 간장 및 담낭 질환에 도움, 소화기관, 뼈와 근육 시스템 및 신경계의 질환에도 도움,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 발기 부전의 환자에게 뛰어난 효과, 관절 부위 움직임의 증가, 부기 감소, 근육 체계 질병의 고통 완화,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제고, 동맥압을 정상화”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 지트 사이트 캡 쳐 출력물, E 메인 화면 출력물 및 광고물 화면 출력물, F 메인 화면 및 상품 판매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 (G 직접 섭취 및 질병치료 효능 광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 기재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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