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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정81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산품 제조업,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 A) 은 방향제 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2. 말경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C에 방향제 밴드인 ‘D’ 제품을 납품하면서 상품 페이지 광고에 “ 시트로 넬 라 ~ 벌레와 모기의 접근 ~ 차단, 해충방지 제로 사용”, “ 살균과 방부효과”, “ 페 퍼 민트 ~ 진통제로 쓰임”, “ 눈 건강, 호흡기 질환 ~ 질병 예방” 이라는 허위 과대광고 문구를 기재하여 납품함으로 이를 C로부터 납품 받은 ㈜E에서 2016. 1. 11.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상품 페이지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D’ 방향제 제품이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1 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캡 쳐 자료 [ 피고인들은 의약품이 아닌 ‘D’ 을 광고하면서 판시와 같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D ’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이러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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