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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687 (1)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회칼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는 26년 전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사이가 나빠져 2016. 3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8. 03:00경 위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대답을 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그 후 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자 친구가 자신과 휴대전화 번호가 유사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8. 21:41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같이 죽자, 니 데리고 가겠다, 지금 간다, 목을 딴다, 칼을 가지고 간다, 연장 두 개 들고 간다, 죽이겠다, 연장 들고 간다, 내가 지금 내 아닌 내가 나오면 많이 힘들다, 내 아닌 내가 나오면 무섭다, 나도 내가 무섭다, 그 모습이 나오면 다 죽이고 싶으니까, 내니 죽이러 간다, 있어라 집에‘라고 겁을 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져서 각자 인생을 살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있던 식칼 1자루(총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와 회칼 1자루(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쇼핑백에 넣어 택시를 탄 후 피해자가 따로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F아파트 ×××동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 1자루와 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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