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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19고단3902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0:1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네가 16년 동안 바람을 피웠지 않느냐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 중식도 1자루(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등 3자루의 칼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 B에게 “바람피우면서 내가 달라고 하면 왜 안 주냐 어차피 못 사는 것 죽인다!”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 B을 향하여 위 칼들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 B이 “칼 들고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위 칼들을 대고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 B가 이를 뿌리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위 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휘둘러,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 턱과 왼쪽 팔목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의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칼들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칼들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목 부위 인대가 끊어지는 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부위 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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