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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4:20경 경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감 중일 때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26cm, 칼날길이 : 14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다짜고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좌측 턱관절 주위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E의 탄원서

1. 편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칼의 출처 등),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회칼 1자루), 문자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동생 피해자, 누나 E, 어머니 D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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