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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8가단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3만 원과 2018. 1.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공장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7. 월임료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월임료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6.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부터 2017. 12.까지 임료 합계 2,783만 원에서 2017. 3. 27. 지급한 220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563만 원과 2018.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5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임차한 공장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다른 공장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피고가 임차한 공장까지 단전되어 2017. 4.경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에 원고가 기존의 300Kw의 전기 계약용량을 5Kw 계약용량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와 같이 임대인인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월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피고가 입은 손해와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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