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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34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051,000원과 2017.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0. 19.부터 2017. 10. 1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49,418,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50,582,000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한다), 월 임료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50,5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임료 등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대차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월 임료 43,051,000원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임료 43,051,000원 이 금액은 2017. 5. 31. 기준 연체임료인데, 갑 4호증의 3에 기재된 2017. 4. 30. 기준 미수금 잔액 38,651,000원과 2017. 5.분 월 차임 4,400,000원(부가가치세 400,000원 포함)의 합계액이다.

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51,000원과 2017.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료를 연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월 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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