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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168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2017. 2.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9. 23.부터 2016.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지만, 피고는 2016. 10. 23.부터 2017. 1. 23.까지 4개월분의 임료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7. 1. 31. 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2.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220만 원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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