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5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