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5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