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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8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E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2001 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E과 함께 동 석하였던

F은 2000 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다.

② 피고인은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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