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0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 등 4명의 청소년들( 이하 ‘ 이 사건 청소년들’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식당에 온 적이 있고, 피고 인은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속여 피고 인은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거짓말에 속아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