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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0 2018고정3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 11:30 경 위 'E' 식당에서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맥주 6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인 서, 확인 서,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 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식당은 음식과 함께 술도 판매하고 있어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F 일행에게 맥주 6 병을 판매하는 동안 신분증 검사 등 F의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② 당시 F의 옷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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