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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4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3. 7. 9.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7㎡ 면적에 식탁 2개와 주방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2만 원 상당의 떡볶이, 순대, 튀김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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