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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9 2017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건물 앞 교차로를 대철 중학교 방면에서 용 장 2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고 풍지 방면에서 숙용 벌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 여, 44세) 의 F K7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남, 6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참고 영상

1. 각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이 황색 점멸 신호 임에도 다른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지 않고 속력을 내 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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