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279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나899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 다.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5다10806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2. 재심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D과 N가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이후 2015. 5. 26.자 불기소이유 통지를 통하여 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에 D, N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배척되었고,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