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4560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9.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22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0.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당사자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2. 11.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재나193호로 부산지방법원 2012나1225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9.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3다402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차임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금을 90,000원으로 감액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이고,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부산지방법원 2012재나193호)이나 그 전의 재심대상판결(부산지방법원 2012나12259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나,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