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전보되어 원격지인 울산에서 5년 4개월간 근무하였음에도 주거안정비용을 2년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나머지 3년 4개월에 해당하는 주거안정비용 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40419호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서울중앙법원 2015나2300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15다254811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4.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상고심 재판 중 ‘원고에게 2년간 하숙비를 지급한 이후 원고로부터 별도의 주거안정비 청구가 없어서 주거안정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추가답변(이하 ‘이 사건 추가답변’이라 한다)하였는바, 원고가 부당하게 전보되어 주거안정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원고에게 2년간 하숙비를 지급하였기에 주거안정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 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