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2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254)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각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효과도 같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0. 20.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특허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특허 등록일/ 등록번호: E/ F 4) 발명의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중장비를 싣거나 내릴 때, 별도의 사다리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재함의 리어게이트를 이용하여 중장비를 싣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차 적재함의 리어게이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기술분야). 종래 중장비를 싣거나 내릴 수 있도록 구성된 화물차 적재함 리어게이트는 중장비의 하중에 의해 경첩이 훼손되거나, 리어게이트나 승강대를 사람이 손으로 펼치거나 접어, 고정시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식별번호 [0007], [0008]).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리어게이트를 자동으로 펼치거나 접을 수 있도록 하고, 리어게이트를 2단 접힘 방식으로 제작하여, 중장비를 안전하게 싣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리어게이트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