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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1 2015허705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0. 2015당29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2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등록특허C(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5당2916),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3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5 이 사건 심결에서 인용된 선행발명 1과 2는 각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19329호(2006. 6. 19. 공고), 등록특허공보 제10-797931호(2008. 1. 24. 공고)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다만, 선행발명 5는 갑 제17호증으로 제출되었다.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3, 4 발명들과 그 구성이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3, 4 발명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E / F / C 3) 특허권자 : 피고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 해결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롤형태의 방충망을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 종래의 방충망의 경우, ① 알루미늄 새시로 만들어진 망틀에 방충망을 부착한 후에 방충망 틀을 창틀에 나사 등으로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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