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6. 2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1692로 아래 다.항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3. 12. 6.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불비 사유가 없고,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이하 청구항 8을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과 대비하여 속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8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2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열 저장 팁을 구비한 디스펜서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5. 9./ 2007. 5. 10./ 2011. 12. 29./ 제1103188호 특허권자: 피고 청구범위: 【청구항 1】디스펜서이며, 제품을 내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구비한 하우징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하우징에 결합되고,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함하고, 제품을 표면에 인가하기 위한 인가면을 구비하는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