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16. 2015당4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2.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495호). 2) 원고들은 2016. 10. 26.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정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11. 16.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결여하고 또한 다른 일부 구성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우선일/등록일/등록번호: E/2008. 10. 18./F/G 3) 청구범위 【청구항 1】교량의 슬래브(slab)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매립형 누수방지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중공형으로 프레임 몸체(210) 내부에 삽입공간(220)이 형성되고, 프레임 몸체(210)의 일측 상부에는 프레임 몸체(210)의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100)의 측면에 밀착되는 상부돌출판(230)이 형성되며, 프레임 몸체(210)의 일측 하부에는 하부로 돌출되어 슬래브(100)의 측면에 밀착되는 하부돌출판(240)이 형성되고, 상기 상부돌출판(230)과 하부돌출판(240) 사이에 프레임 몸체(210)의 내부 삽입공간(220)과 연통되도록 삽입통로(250)가 형성되어 상기 교량이 슬래브(100) 양측면에 삽입통로(25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