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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64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국가보안법의 처벌규정은 헌법에 반하며, 북한은 반국가단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을 받을 정도의 이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의 지위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등 판결 참조). 따라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이미 소멸되었다

거나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거나 이적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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