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64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을 받을 정도의 이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등 판결 참조). 따라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이미 소멸되었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