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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6가단397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622,351원과 그 중 78,557,126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일자 차용금액 (원) 변제일자 월이자 채권자 차용인 연대보증인 1 2016.7.11. 15,000,000 2016.9.11. 3% 원고 피고 B 피고 C, D 2 2016.7.14. 10,000,000 2016.9.14. 3% 원고 피고 B 피고 C, D 3 2016.7.18. 5,000,000 2016.12.18. 3% 원고 피고 B 피고 C, D 4 2016.8.12. 50,000,000 2016.10.12. 3% 원고 피고 B 피고 C, D 합계 80,000,000

가.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8. 12.까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일자에 각 차용금액을 이자 월 3%로 차용하였으며 각 변제일자에 변제하기로 함, 단, 위 차용금 상환기일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음. 차용인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D, 채권자 : 원고’라고 기재한 4장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6. 7. 11. 15,000,000원, 2016. 7. 14. 1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의 딸인 E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6. 7. 18. 5,000,000원, 원고의 딸인 F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6. 8. 12. 5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순번 송금일자 수취인 송금액 1 2016. 8. 11. 원고 450,000원 2 2016. 8. 15. 원고 300,000원 3 2016. 8. 18. E 150,000원 4 2016. 9. 12. F 1,950,000원 5 2016. 9. 19. F 450,000원 6 2016. 10. 11. 원고 450,000원 7 2016. 10. 12. 원고 1,500,000원 8 2016. 10. 14. 원고 300,000원 9 2016. 10. 18. 원고 150,000원 합계 5,700,000원

다. 피고 B은 2016. 8. 11.부터 2016. 10. 18.까지 사이에 원고 및 E, F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2,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금전대여를 요청받고서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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