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7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2,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6. 7.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다. 피고 B 계좌에 대한 입금 내역 1) 피고 B의 계좌에 ‘ATM 입금’ 방식 또는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입금’ 방식으로 [표 1]과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표 1] 순번 일시 금액 1 2016. 6. 17. 5,000,000원 2 2016. 6. 17. 1,780,000원 3 2016. 6. 22. 10,000,000원 4 2016. 7. 1. 1,350,000원 5 2016. 9. 20. 300,000원 6 2016. 9. 26. 1,950,000원 7 2016. 9. 26. 1,000,000원 8 2016. 10. 21. 900,000원 9 2016. 10. 31. 400,000원 10 2016. 10. 31. 700,000원 11 2016. 11. 26. 1,150,000원 합계 24,530,000원 2)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표 2]와 같은 금액이 각 송금되었다.
[표 2] 순번 일시 금액 1 2016. 6. 22. 2,000,000원 2 2016. 6. 23. 150,000원 3 2016. 6. 27. 4,000,000원 4 2017. 1. 31. 291,680원 5 2017. 2. 1. 700,000원 6 2017. 2. 4. 300,000원 7 2017. 2. 22. 200,000원 8 2017. 5. 10. 307,950원 9 2017. 10. 24. 14,000,000원 10 2017. 12. 9. 200,000원 11 2017. 12. 11. 550,000원 12 2018. 1. 10. 4,700,000원 13 2017. 3. 14. 1,200,000원 합계 28,599,630원 3)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표 3]과 같은 금액이 송금되었다. [표 3 순번 일시 금액 1 2016. 11. 30. 7,500,000원 2 2017. 5. 15. 3,500,000원 3 2017. 6. 12. 15,000,000원 합계 26,000,000원
라.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표 4]와 같은 금액이 송금되었다.
[표 4] 순번 일시 금액 1 2016. 4. 21. 500,000원 2 2016. 6. 12. 500,000원 3 2016. 7. 12. 2,000,000원 4 2016. 7. 26. 300,000원 5 2016. 8. 26. 1,100,000원 6 2016. 10. 11. 500,000원 7 2016. 11. 11. 2,900,000원 8 2017. 3. 31. 240,000원 9 2017. 4. 3. 500,000원 10 2017. 5. 4. 3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