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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1531
연대보증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4. 6. 11.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5. 5. 11., 이율을 월 3%, 이자 지급시기를 매월 11일로 약정하였고, 같은 일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가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일금 오백만원을 지불키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는 2005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차용일 차용금액 변제기 약정이율 이자 지급시기 작성일자 차용인 1 2005. 3. 10. 5,000,000원 2006. 2. 10. 월 3% 매월 10일 2005. 3. 10. C 2 2005. 4. 20. 10,000,000원 2005. 7. 20. 월 3% 매월 20일 2005. 4. 20. C 3 2005. 4. 22. 5,000,000원 2005. 12. 22. 월 3% 매월 22일 2005. 4. 22. C

라.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C가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피고가 지불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7. 12. 원고에게 C의 차용금 이자로 150,000원을 변제하였고, 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액 1 2004. 8. 9. 150,000원 2 2004. 9. 10. 150,000원 3 2004. 11. 12. 150,000원 4 2004. 12. 13. 150,000원 5 2005. 4. 12. 80,000원 6 2005. 4. 12. 150,000원 7 2005. 6. 10. 150,000원 8 2005. 7. 19. 150,000원 9 2005. 7. 26. 500,000원 10 2005. 8. 25. 450,000원 11 2005. 9. 10. 150,000원 12 2005. 11. 15. 300,000원 13 2015. 7. 14. 40,000원 14 2015. 7. 16. 20,000원 15 2015. 7. 27. 3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2004. 6. 11. 5,000,000원, 2005. 3. 10. 5,000,000원, 2005. 4. 20. 10,000,000원, 2005. 4. 22.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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