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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6. 14. 원고의 남편 D과 함께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D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 B은 차용인 인적사항 란에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금액 란에 ‘오천만 원(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차용증 하단에 “특약사항 : 상기 금액 중 삼천만원은 E씨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을 차용인 B은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였고, D은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나. 같은 날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어머니 E 명의 계좌로 2,940만 원이 송금되고, 2011. 6. 17. F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060만 원이 송금된 후 위 돈이 다시 E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F에게 2011. 6. 23., 2011. 7. 18., 2011. 8. 19., 2011. 9. 15. 각 100만 원을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다가 2011. 10. 17.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와 D은 피고 B의 전처의 외숙부ㆍ모로서, D은 2012. 6.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일부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F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연대보증인 D의 처인 원고가 그 채무원리금 5,400만 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5,400만 원과 그 중 차용금채무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자신이 갖고 있던 주택신축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를 D에게 양도하고 D으로부터 양도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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