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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100811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 C,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2장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중 원고 A과 피고 D, E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피고 F이 피고 D, E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차용증 일금 500,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남양주시 G, H 차용인: D 보증인: E 2016. 10. 27. A 귀하 차용증 일금 500,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남양주시 G, H 차용인: C 보증인: E 2016. 10. 24. B 귀하

나. 피고 C와 D이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G 대 241㎡와 H 대 25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1. 10. 접수 제2719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채무자 D,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2016. 9. 19.부터 2017. 6. 29.까지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1,44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중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364,000,000원, 원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200,000,000원, J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847,000,000원, K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30,000,000원이다. 라.

원고

A과 피고 E은 2018. 6. 1. “위 본인들은 2018. 6. 1. 기준으로 모든 투자 관계를 종료하며 45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추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불이행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E은 2018. 7. 11. 피고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 2018. 7. 13. 피고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 2018. 8. 28. L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42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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