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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5가단539205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H는 450,000원, 피고 A, U은 각 300,000원, 피고 H, A,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침해행위 당시의 저작권에 관한 의식수준, 피고들의 연령 및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은 업로드 된 영화 1편당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108090 판결도 마찬가지이다)은 4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517059 판결에서는 최소 2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단독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3가단5038544 판결에서는 1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가합500533 판결에서는 15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H는 450,000원(150,000*3편), 피고 A, U은 각 300,000원(150,000*2편), 피고 H, A,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 D, I, K, L, N, T, W, Y는 각 2016. 4. 6.부터, 피고 B, E, U은 각 2016. 4. 5.부터, 피고 C는 2017. 8. 26.부터, 피고 F는 2017. 6. 20.부터, 피고 G은 2016. 4. 7.부터, 피고 H는 2016. 8. 27.부터, 피고 J은 2017. 6. 21.부터, 피고 M은 2016. 4. 16.부터, 피고 O은 2017. 6. 19.부터, 피고 P, Q은 각 2016. 4. 8.부터, 피고 R은 2017. 6. 22.부터, 피고 S은 2016. 4. 19.부터, 피고 V는 2018. 4. 13.부터, 피고 X은 2018. 3. 7.부터(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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