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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3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9,268,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리스료 등 관련 비용을 피고가 모두 지급할 것이니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 5. 25.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량가격: 104,1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등록제비용: 6,700,540원 리스보증금: 22,160,000원(리스계약 종료시 차량을 반환할 경우 위 리스보증금을 반환받되, 주행거리가 매년 25,000km를 초과하면 1km당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받기로 한다.) 차량잔존가액: 44,320,000원[리스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인수할 경우 차량 잔존가액에서 기납부한 리스보증금(22,160,000원)을 공제한 22,160,000원을 차량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매회 리스료: 2,609,232원(리스료는 매월 후납이며, 1회차 리스료는 2,450,468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리스보증금 22,160,000원 및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금 3,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2. 6. 20.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리스료 중 합계 19,770,000원만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6.경 피고의 리스료 납입 연체로 리스계약 명의자인 원고 본인이 비엠더블유로부터 리스료 납입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자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리스계약서를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하순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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