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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12404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43,129원 및 그 중 170,293,538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NC밴드쏘잉머신 등을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3억 원, 월 리스료 5,838,744원으로 정하여 리스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리스이용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리스료 납입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연 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B와 피고 C,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이 계속하여 리스료 납입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A의 리스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2013. 5. 29.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 A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A이 납입하지 않은 리스료는 2014. 2. 12. 기준으로 원금 170,293,538원, 지연이자 1,749,591원으로 합계 172,043,129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피고 A,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원리금 합계 172,043,129원 및 그 중 원금 170,293,538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피고 B는, 피고 A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C가 권한 없이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 A의 법인인감과 피고 B의 개인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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