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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0 2014가단226115
차량매매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고만 한다)는 차량번호 C인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3. 6. 소외 유카로오토모빌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유카로오토모빌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보증금 29,9 6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위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의 지위가 소외 D, 원고에게로 순차로 승계되었다.

E

나. 원고와 리스회사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월 리스료, 월할규정손실금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소외 F을 통하여 2009. 5. 25.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그후 피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 A은 리스회사에게 2015. 9. 15. 49,593,656원(= 2009. 10. 15. 기준 중도상환금액, 1회 리스료 및 예수금 합계 44,291,404원 명의이전비용 5,002,252원 승계수수료 3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지위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리스회사는 2009. 10. 23.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해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리스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09. 5. 25.부터 2009. 8. 4.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하였다.

바. 피고 B는 소외 주식회사 삼일갤러리에게 이 사건 차량을 59,2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2. 26.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일갤러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해 주었다.

사. 원고는 2010. 4. 12. 피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F을 통해 피고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에게 매도하였고, F이 원고에게 리스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1억 원에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하는바, 원고가 알고 있는 매매계약 조건이 맞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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