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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4다31639
매매대금등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리스보증금의 정산 대상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기계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2009. 10. 30.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688,200원으로 정한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우리파이낸셜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1기계의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다른 곳에 매각하여 원고의 리스료 채무를 해결하고, 이 사건 제1기계의 매각대금에서 피고가 납입한 리스료 잔액과 피고의 리스계약 승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우리파이낸셜이 이 사건 제1기계의 리스이용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우리파이낸셜에 지급하였던 리스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한 반환채권을 피고가 그대로 승계한 사실, 피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한성기계한림에 이 사건 제1기계를 대금 1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고 2012. 5. 4. 우리파이낸셜에 리스료 잔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우리파이낸셜에 이 사건 제1기계의 잔여 리스료를 정산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리스보증금을 피고가 우리파이낸셜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 리스료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돈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리스보증금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의 대상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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