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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268866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65,456원 및 그 중 40,970,260원에 대하여는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E 재규어XF 2.2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스신청 금액 : 61,679,640원 리스 실행기간 : 44개월(2012. 9. 26. ~ 2016. 5. 25.) 리스계약 보증금 : 6,168,000원 월 리스료 : 1,240,000원 적용금리 연 7.47%, 연체이율 연 25% 가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 대부업법에 따른 연체이자율(2018. 4. 30.부터 연 10.47%) 제16조(물건의 양도 등의 금지) ① 갑(피고)은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을(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④ 갑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8. 갑이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을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때

나. 피고는 사업이 부도로 어렵게 되자 2013. 10.경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목적으로 자동차 매매상(F)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자동차매매상이 처분대금을 횡령하자 도난신고를 하였다가 2013. 12. 9.에서야 원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다. 피고는 2014. 7. 14. 21회차(2014. 6월분)까지의 리스료는 완납하였으나 2014. 7월분부터의 리스료는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4. 8. 27.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자 2014. 9. 15.자로 이 사건 차량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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