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 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1년여에 걸쳐 폭행, 흉기휴대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탈북민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2년 이상 제1범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년~4년) 제2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제3범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함)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