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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7. 28.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출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합의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중한상해,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6월~3년)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의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 10월)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의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4년 3월 20일 이하(= 3년 1년 10월×1/2 1년 2월×1/3) 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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