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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 환자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한 달여 동안 상습으로 수십 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망치로 폭행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3년 3월 제1범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 10월) 제2범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폭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 10월) 제3범죄 : 폭력범죄군,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4월~1년6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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