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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10월이고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10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부정적 참작요소 없음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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