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포천시 E 임야 29,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5,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포천시 G리 일대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그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2010. 12. 17. 제2청 고시 C로 한 D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체육시설(F)'로 지정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9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7233(반소) 계약금반환 사건(이하 ‘선행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2. 6.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2.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체육시설(2014-08-01)(F)' 지정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