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791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가 2010. 12. 17. 제2청 고시 C로 한 D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가 2010. 12. 17. 제2청 고시 C로 한 D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