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구합9874
도시관리계획 제안자 변경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D 일원에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8. 12. 22.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제안을 반영하여 2010. 12. 29. 포천시 고시 E로 포천시 D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포천시 고시 E로 고시된 사항 중 고시문에 농림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착오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2011. 1. 26. 포천시 고시 F로 포천시 D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경미한 변경)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각 도시관리계획을 통틀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2. 19. A, B, 주식회사 삼천리ENE(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의 도시관리계획 제안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A 등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자를 원고에서 A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제안자 변경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6. 8. 19. 주식회사 삼천리ENE(이하 ‘삼천리ENE’라고 한다)의 포천시 G외 10필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공장신설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신설 승인처분을 함으로써 산업집적법 제20조 제2항, 제4항, 제13조의2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