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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3구합9923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경기도고시 B로 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8. 5. 6. 지식경제부 고시 C로 D경제자유구역(E지구)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09. 1. 2. 경기도 고시 F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D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용도지역을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 12. 8. 지식경제부 고시 G로 D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다. 평택시장은 D경제자유구역의 축소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평택시 비도시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1,40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세분 관리지역 10,652,392㎡를 보전관리지역 123,221.2㎡, 생산관리지역 1,852,589.4㎡, 계획관리지역 8,649,581.4㎡로 변경하는 내용의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이하 ‘이 사건 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였다.

이 사건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인 H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안되어 있었다. 라.

평택시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5에 따라 2011. 12. 28. 평택시 공고 I로 이 사건 계획안 내용을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후, 2012. 4. 6.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획안에 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H 등은 생태자연도 2등급의 임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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