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9. 10. 경기도고시 B로 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8. 5. 6. 지식경제부 고시 C로 D경제자유구역(E지구)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09. 1. 2. 경기도 고시 F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D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용도지역을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 12. 8. 지식경제부 고시 G로 D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다. 평택시장은 D경제자유구역의 축소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평택시 비도시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1,40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세분 관리지역 10,652,392㎡를 보전관리지역 123,221.2㎡, 생산관리지역 1,852,589.4㎡, 계획관리지역 8,649,581.4㎡로 변경하는 내용의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이하 ‘이 사건 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였다.
이 사건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인 H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안되어 있었다. 라.
평택시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와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5에 따라 2011. 12. 28. 평택시 공고 I로 이 사건 계획안 내용을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후, 2012. 4. 6.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획안에 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 및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H 등은 생태자연도 2등급의 임야로서,...